회사에 10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이 지난달 29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재판장 고의영)는 4일 "김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 유·무죄를 다투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1999년~2004년 쌍용양회 자금 1271억원을 빼돌려 위장계열사 4곳에 부당지원(배임)하고 2003~2007년 회사자금 7억 3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입력 2008.09.05. 0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