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여 명의 시청자들이 4일 MBC PD수첩의 허위·왜곡 방송으로 인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MBC 측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다. 이들은 한 사람당 1만원의 소송 참가비를 냈고, 전체 소송가액은 일인당 위자료 100만원씩 총 24억 여원에 달한다.

대규모의 시청자들이 지상파 방송사의 방송 내용을 문제 삼아, 소송을 집단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국내 방송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불법 촛불시위 반대시민연대'는 지난달 4일부터 26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소송 참가 시민들을 모집했다.

이들이 내세운 소송 사유는 PD수첩 광우병 보도로 인해 가족간 불화가 생기고 인간 광우병에 걸렸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렸다는 등의 정신적 피해와 함께 쇠고기 관련 음식점을 운영하며 매출 손실이 생겼다는 물질적인 피해 사례까지 다양하다.

이번 소송의 대리인을 맡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의 이헌 변호사는 "MBC PD수첩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국민들에게 내적 갈등까지 일으키는 등 악영향을 끼친 데 대해 위자료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변 측은 이달 말쯤 MBC를 상대로 한 추가 대규모 소송을 낸다는 계획이다. 시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 서류 미비 등으로 포함되지 않았지만, 참여 의사를 밝힌 시민들만 이미 2000여 명이 있으며 앞으로 추가로 모집하면 5000여 명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LA 등지의 교포들도 이달 말쯤 3000여 명 규모의 시민 소송을 준비 중이어서, MBC를 상대로 한 소송 참여자는 총1만여 명에 달할 것이라고 시변 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