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거액의 포상금(또는 인센티브)을 내걸고 기업·투자 유치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전남 화순군은 최근 기업 유치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에 따르면 기업 유치 공로자에 대해 투자금액(40점)과 고용효과(25점), 업종(15점), 지역 기여도(10점) 등으로 점수를 매겨 최고점(100점)이 되면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투자 유치 담당자는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에 고용 인원 200인 이상의 제조업체를 유치하면 최고점을 얻어 3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례는 또 20억원 이상 투자 기업에 대해 공장부지 매입비의 60%까지 보조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파격적 기업 지원책을 담고 있다.
CEO 출신 전완준 화순군수는 "기업 유치만이 지역을 살리는 길"이라며 "투자 유치에 큰 공을 세운 공무원에게는 포상금뿐 아니라 특별 승진 등 인사상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전남·전북 등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멀어 상대적으로 투자 유치가 어려운 지역일수록 포상금 상한액이 크다. 경북도와 18개 시·군은 포상금 지급을 규정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조례'를 제정해놓고 있다. 도는 포상금액 상한선을 민간인 5억원, 공무원 5000만원으로 정했다. 경산·경주·구미·김천·문경·안동·영주·영천·봉화·성주·영덕의 상한선은 민간인 2억원, 공무원 3000만원이다. 포항시는 민간인 1억원, 공무원 3000만원, 고령군은 5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전남도와 여수·광양시 등도 민간인과 공무원 구분 없이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운영 중이다. 전북도는 외국 기업은 2억원까지, 국내 기업은 최고 1억원을 포상한다. 충북도의 포상금 상한선은 2억원(공무원 3000만원), 대구는 1억원, 강원은 5000만원이다.
경기와 울산·부산 등 수도권과 대도시에서는 국내보다 외자 유치에 무게를 싣고 있다. 경기도는 외국 기업과 자본 유치 공로자에 최고 3억원(공무원은 2억원)을 포상한다. 울산은 외자유치 공로자에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부산도 외자 유치 금액에 따라 상세한 포상금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 포상금 지급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와 울산·부산 등은 아직 지급 사례가 없고, 대구는 올 1월 300만원을 지급한 것이 유일하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8200여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울산시 한 공무원은 "공무원이 투자 유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적을 근거로 세금에서 포상금을 받아가는 것을 시민들이 이해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