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회사원이 같은 아파트 주민의 치마속을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26일 상습적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박모씨(34)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박씨는 지난 25일 낮 12시35분께 완주군 삼례읍 모 아파트 계단에서 자신의 디지털 카메라로 치마를 입고 내려오는 장모씨(39.여)의 치마 속을 찍는 등 100여차례에 걸쳐 은밀한 부위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로부터 압수한 카메라에서 100여장 정도의 여성의 신체 사진을 발견, 여죄를 캐기 위해 박씨의 집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조사하던 중 800여장의 사진을 더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