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세 납부액의 일정 한도 안에서 납세자들이 각자 정한 시민사회단체에 이 세금을 지원하는 이른바 '퍼센트법(%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오는 2010년부터는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를 '탄소세(또는 환경세)'로 전환해 이 세금의 상당 부분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재원으로 쓰는 방안도 추진된다.

2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가 지난 4월부터 각 부처를 상대로 의견을 수렴해 최근 확정한 '신규 발굴 40개 국정과제'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기존의 192개 국정과제와 이번에 새로 발굴한 40개 과제를 통합해 '100대 프로젝트'로 구체화한 뒤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퍼센트법'은 국민들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특정 비정부기구나 비영리단체를 지정하면 소득세 납부액의 1% 한도 내에서 이 금액을 정부가 이들 사회단체에 대신 전달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20조 3000억원의 소득세(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가 걷힌 점을 감안하면, 이 지원금은 연간 최대 2000억원 규모가 된다.

정부 관계자는 "납세자인 국민 개개인의 선택을 그대로 반영해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2009년까지 적용되는 한시적 목적세인 교통세의 경우 올해 중 탄소세나 환경친화적 조세로 전환한다는 기본방향을 확정한 뒤 2009년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2010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며 "연간 11조원에 이르는 이 세금의 상당 부분은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천명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재원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교통세수는 전체의 80% 가량이 도로건설을 비롯한 교통분야에 사용된다.

이와 함께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을 제한하는 방안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현 정권에서 저지른 범죄일 경우 '차기 정권'에서만 사면할 수 있도록 하고 ▲형기(刑期)의 3분의 1을 못 채운 경우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