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KBS정연주 사장 해임에 대한 법적 논란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정 사장을 해임할 권한은 명백히 있다"며 세 가지 근거를 들어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감사원의 결정과 KBS이사회의 해임 의결, 대통령의 해임 권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해임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법률이야말로 굉장히 전문적으로 보이지만 상식의 교집합"이라며 "선거로 뽑은 사람은 국민이 소환하기도 하고 탄핵소추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관련 법률마다 '임명'과 '임면(임명과 해임)'을 혼용해 써왔다"며 "민주당은 방송법에 '임명'에 대한 조항만 있어 임기를 보장하는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임명권'에는 '해임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법적 해석도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방송법 51조를 보면 사장은 방송공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며 "상당수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인데, 이는 사장이 경영 성과에 대해 책임진다는게 명백하게 법률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책임을 지는 방법으로 스스로 사임하는 방법과 임명권자가 해임하는 방식이 있다"며 "대통령에게 해임 권한이 법률적으로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것은 상식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사회를 분열시키지 않고,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화합하는 긍정적 기능도 공영방송이 해야 한다"며 "이런 기능을 해주기를 바라는게 우리가 바라는 전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정연주 사장이 경찰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감사원에서 소명 기회를 주는데도 6차례나 나오지 않았다"며 "그 배경에는 민주당과 야당의 정치적 지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연주 사장이 언론의 정치적 중립을 주장하다면 민주당 의원들의 총력 지원도 거절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