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와 수도를 아껴 쓰면 돈으로 돌려주는 '탄소포인트제'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탄소포인트제는 일반 가정이나 상업시설, 기업체가 최근 3년간 전기·수도·연료 등의 평균 사용량을 산정한 뒤, 이보다 사용량이 줄어들 경우 포인트(마일리지)로 환산해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이나 보조금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범시민 운동으로 줄여 나가기 위해 7월 말까지 제주시 지역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 신청을 접수한 결과, 모두 32개 아파트가 일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제주시내 50가구 이상 아파트 147곳 가운데 21.7%의 참여율이다.
제주시는 8월부터는 이를 확대해 가구별로 신청을 받기로 했고, 서귀포시 지역도 현재 신청을 받고 있다. 제주도는 탄소포인트제도 목표치를 올해 1차년도에 1만 가구, 2차년도 1만5000가구, 3차년도에는 2만 가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당초 탄소포인트 적용 기준을 최근 3년간 전기사용량의 평균치보다 10%를 감축한 때부터 1㎾h당 1점씩 줄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 초기단계에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평균 사용량보다 줄이기만 해도 1㎾h당 1점씩 인정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누적 포인트에 대해서는 연말에 1점당 30원씩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을 위한 보조금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