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5일부터 초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절감을 위해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일부 불성실 이행자가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성실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애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강제 조치에 의무만 부여할 뿐 아무런 혜택이 없어 아쉽다.
2부제로 인해 연간 차량 운행일자가 당장 30% 정도나 줄어들어도 자동차보험료는 조정 없이 그대로 내야 한다. 책임보험은 어쩔 수 없더라도 그외 보험료는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시적이라는 이유로 곤란하다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부에게만 강요하는 의무인만큼 그에 걸맞은 지원 방안도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