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택 침입혐의로 조사를 받던 용의자가 유전자 검사로 7년 전 살인 사건을 저지른 혐의가 드러나 꼬리가 잡혔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1일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붙잡힌 이모(39)씨의 유전자(DNA)가 2001년 울산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용의자의 유전자와 일치했다"며 "이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화물차 기사였던 이씨는 지난 2001년 3월 3일 오후 2시40분쯤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갓길에서 성매매 여성 노모(당시 52세)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피생활을 하던 이씨는 지난 6월 18일 오후 9시 45분쯤 단골식당의 종업원인 하모(43·여)씨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하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씨가 강간·폭력 등 전과 7범임을 확인하고 구강 DNA를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이씨의 DNA가 2001년 살해된 노씨에서 발견된 체액의 DNA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고 긴급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