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31일 KBS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정연주 KBS 사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 사장은 거부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에 따라 정 사장은 감사 결과에 대한 소명 기회를 잃었으며, 더 이상 답변을 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해 이대로 감사 결과를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지금까지 정 사장에게 구두 요구를 포함해 4차례 출석을 요청했으나 정 사장 측은 "KBS 창사 이래 사장이 감사원에 직접 출석한 사례가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법은 감사원의 출석 답변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사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감사원은 "우선 8월 중으로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한 뒤 정 사장에 대한 법적 조치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