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사회단체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된 한 대형 음식점에 대해 공익소송 형태로 민·형사 책임을 묻기로 했다. 공익소송(公益訴訟)은 국가가 경제적 약자인 다수의 소비자를 대신해 기업에 소송을 제기한 뒤 판결 결과에 따라 배상금을 분배하는 제도를 말한다.

광주경실련과 광주YMCA는 28일 미국산 쇠고기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뒤 이를 수개월 동안 판매한 광주 상무지구 H음식점을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검에는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광주지법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서류를 각각 제출했다. 이들은 이 음식점을 이용한 피해자 22명을 대신해 소송에 나섰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장관고시가 발효된 이후 허위 판매로 공익소송이 제기되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민사소송 변론은 광주YMCA 시민권익변호인단 소속 노강규 변호사가, 형사소송은 광주경실련 법률지원단 이정학 변호사가 각각 맡을 예정이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6일 원산지표시 위반 합동단속을 벌여 H음식점이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해온 것을 적발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