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은 2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권정호 경남도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창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경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상대 후보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공표한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권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19일 경남도 교육감 선거에 앞선 12일 TV토론회에서 당시 고영진 교육감이 뇌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고 후보가 93년 강 모 교육감 비서관 재직시 책걸상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상당한 벌금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8월 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