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청 원주지청(지청장 박종화)은 9월20일까지 원주 횡성 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업체는 여성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청소·용역업체 등 건설업·제조업·서비스업 최저임금법 위반 의심 사업장 17개소이다. 원주지청은 최저임금 미달, 주지의무 미이행, 근로조건 미명시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전반을 점검하며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명령과 근로조건 개선 등을 지도한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