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007년 10월31일자 A14면 '동탄 신도시 인테리어 업체 등에 자릿세, 아파트 관리소장들 억대 갈취' 제하의 기사에서 '경기도 화성경찰서가 입주아파트에서 판촉행사를 하는 인테리어 업체 등을 상대로 행사비 및 쓰레기 처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갈취)로 동탄신도시 S아파트 관리소장 조모(60)씨 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보도했으나, 조씨는 2008년 5월29일 수원지검으로부터 이 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추후보도합니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