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일부 시·군이 쇠고기 원산지 표시 지도와 단속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추진 현황을 점검한 결과 부천, 남양주, 군포, 가평 등에선 지도·단속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그 이유를 대상업소가 워낙 많은데다 원산지 표시 관련 법령이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식품위생법으로 이원화돼 농정과 위생 담당 부서가 책임을 떠넘기면서 주관 부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화성, 안성, 하남, 과천, 여주 등은 주관부서를 정했지만 다른 부서의 협조가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반면 성남시는 직원들을 대거 투입해 8900여개 업소의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다른 시·군들도 위생·농정 담당부서가 잘 공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농정·위생부서간에 혼선이 없도록 주관부서를 결정해 행정력을 집중 동원하는 한편, 9월까지는 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교육과 함께 모든 업소를 한번 이상 방문해 지도에 나서도록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가 5개팀 25명으로 편성한 원산지 관리단이 18일까지 28개 시·군의 541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적합 337개 부적합이 204개로 나타나 여전히 음식점 주인들이 원산지 표시제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