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무원이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불법 총파업에 무단결근 등의 방법으로 참여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를 근거로 울산시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승진 임용을 직권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수철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울산시 북구청 소속 공무원인 이모씨 등 11명이 울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승진임용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 총파업에 참여한 원고들에게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해당 임용권자인 북구청장은 지체 없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승진 임용시킨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또 "울산시가 북구청에 해당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자 직권으로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