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가에서 자동차가 시속 30㎞ 이상의 속도로 달릴 경우 처벌되며, 지금까지는 등록대상이 아니었던 50㏄ 미만 스쿠터도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국무총리실국토해양부 등 6개 부처가 포함된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국회 의결을 거쳐 2010년부터 이 제도들을 시행, 교통사고 사망자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6166명으로 자동차 1만대당 3.1명이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5명(2006년 기준)의 2배가 넘는다고 말했다.

◆보행자 안전 확보

주택가 이면 도로 등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에서는 '생활도로 속도관리시스템(Zone 30)'이라는 명칭으로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현재 교차로 건너에 설치돼 있는 신호기를 건너기 전으로 당겨 설치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신호를 보려면 횡단보도 이전에 정차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정지선도 지키고 미리 예측 출발하는 일도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다.

오토바이(이륜차)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50㏄ 미만 이륜차(주로 스쿠터)는 차량을 등록하고 번호판을 달도록 했다. 보험도 의무 가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 면허만 있으면 125㏄ 이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별도 면허증이 있어야 가능하다.

◆법규 위반 처벌 강화

3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2년간 응시를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 기간이 늘어난다. 처벌도 기존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 중앙선 침범이나 과속, 신호 위반 등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04년 없앴던 도로교통법 위반사범 신고보상제(일명 '카파라치'제)도 다시 도입된다. 다만 과거에 시민이면 누구나 아무 장소에서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됐었지만, 앞으로는 경찰이 정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한해 정부가 지정한 시민사회단체들만 단속할 수 있다. 정부는 이 단체에 실비 수준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그러나 이 제도가 사고방지 효과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특정 단체에 이 같은 권한을 주는 게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대중교통 관리 개선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는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달아 사고가 발생하면 원인을 분석해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 운행기록계에는 운전대 방향과 브레이크, 가속페달 사용 등 운행 특성이 기록돼 운전자가 과속, 급감속, 난폭운전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비행기에 들어가는 '블랙박스'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셈이다.

또 사고가 나면 피해자를 빨리 응급처리할 수 있도록 구급차에 의사가 반드시 타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올 하반기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