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가 급등으로 정부가 에너지 절약에 나서면서 15일부터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승용차 홀짝제(2부제) 운행 등 관련 대책이 전면 시행된다.

그러나 일반인 차량이 민원 등을 위해 공공기관을 출입할 경우에는 홀짝제 대신에 지금처럼 요일제에 따라 통제한다.

이에따라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자가용 승용차는 홀수일에는 차량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 짝수일에는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다만 31일과 토요일, 공휴일은 2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경차와 하이브리드차,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도 2부제에서 제외된다.

경기도는 당초 대중교통이 잘 갖춰진 서울과 달리 공무원들이 차량이 없으면 출장 등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다며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했으나, 공공기관의 솔선수범 차원에서 예외없이 시행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2부제를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또 적정 실내온도를 여름철 평균 26도에서 27도 이상으로 1도 올려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사무실, 복도 등의 조명 밝기를 하향 조정하고 4층 이하는 엘리베이터를 운행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