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탤런트 고소영<사진>씨 관련기사를 보고는, 떠도는 소문을 토대로 별 생각 없이 악성 댓글을 달았던 30대 여성 네티즌에게 벌금 50만원이 확정됐다.

서울에 사는 A(여·34·무직)씨는 작년 3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미디어다음'에 게재된 고소영씨 관련 기사를 읽고 '…모 재벌님하고의 관계는 끝났나?'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외에 당시 유사한 댓글을 달았던 대학원생·공무원 등 4명도 함께 기소됐다. 1심에서 A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벌금 50만~1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 가운데 A씨만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긴 하나 댓글 내용과 정보통신망의 파급력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는 않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사회 일부에서 다뤄진 소문이라 하더라도 이를 적시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더구나 댓글은 해당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가 쉽게 그 내용을 접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