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부근 일부 상인들에 이어, 종로구 가회동·삼청동·효자동 지역의 주민과 상인들도 촛불시위를 주도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추진 중이다.〈본지 7월10일자 A10면 보도〉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이하 시변)의 사무총장인 이헌 변호사는 10일 종로구 가회동 주민 윤모(59)씨의 의뢰를 받아 가회동·삼청동·사직동·효자동의 주민과 상인들이 주체가 되는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윤씨는 "대책회의가 주도한 촛불시위로 주민들은 출퇴근에 큰 불편을 겪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상점들은 매출이 급감했다"며, "이런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주민들과 상인들을 모아 대책회의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씨는 특히 '광우병 위험 왜곡 보도' 논란에 휩싸인 MBC의 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PD수첩측이 의도적인 오역 등으로 촛불시위를 촉발시킨 책임이 입증되면 MBC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위한 집단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시변은 전했다.

가회동 전통한옥에 35년 동안 살아온 윤씨는 "가회동 일대는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오는 유서 깊은 동네"라며 "촛불시위 때문에 주민들이 편안히 귀가할 수도 없고 장사하는 분들도 매출에 큰 타격을 받았다"고 소송에 나서게 된 동기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