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생쥐머리 새우깡' 사고 이후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7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식품 이물질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3월 20일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6월 말까지 총 524건의 이물질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센터가 개설되기 전 하루 평균 0.5건에서 이후 3.6건으로 늘어난 것이다.
접수된 이물질 신고 524건 중 가장 많은 것은 벌레(139건)에 관한 것이었으며, 플라스틱 61건, 곰팡이 53건, 금속 물질 53건 등이었다.
이 중 조사가 완료된 351건에 대해 식약청이 이물질이 들어간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개봉 후 장시간 실온에 방치하는 등 '소비자 부주의(44.2%)'가 가장 많았고, 노후된 설비에서 떨어져 나온 이물이 들어가는 등 제조 과정에서 이물질이 혼입된 경우도 31.9%에 달했다. 포장에 미세한 구멍이 생겨 곤충이 들어가는 등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는 8.5%였다.
소비자 부주의 중에는 참치 껍질 등 정상적인 원료인데도 비닐조각 등 이물질로 오인해 신고한 경우(49건)도 있었고, 고의로 머리카락을 넣은 후 해당 제품 1000박스(시가 2000만원 상당)를 요구하는 등 허위 신고도 4건 있었다고 밝혔다.
식약청 식품관리과 강봉한 과장은 "연 매출 500억원 이상의 식품 업체에 대해서는 소비자로부터 이물질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식약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이를 소홀히 하는 업체가 있다"며 "고의로 소비자 신고를 누락·기피·은폐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