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의 인터넷검색 사이트 구글이 저작권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국 연방 법원이 구글이 소유하고 있는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 사이트 '유튜브'의 이용자 정보를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업체에 공개하라는 명령을 구글에 내렸다. 이는 미디어그룹 '비아콤'이 지난해 3월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중간 판결로, 인터넷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6일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뉴욕 연방지법 루이스 스탠턴 판사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저작권자들은 아이디와 IP주소(인터넷에 접속한 위치) 같은 정보를 얻을 합법적인 권리가 있다"며 구글에 관련 정보를 비아콤에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방송사를 다수 소유한 미디어 그룹 비아콤은 지난해 10억 달러 규모의 저작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유튜브에는 TV 프로그램 동영상이 네티즌들이 직접 제작한 동영상보다 훨씬 많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용자의 아이디와 IP주소, 동영상 이용 기록을 열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아콤은 "비아콤이 보유한 동영상 16만 개가 동의 없이 유튜브에 올려져 조회 수 15억 회를 기록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비아콤이 사용자 정보를 분석한 결과, 유튜브 사용자들이 바이콤의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유튜브 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확인될 경우 구글이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