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시가 지역의 명소(名所)인 팔공산 갓바위에 케이블카 설치계획<조감도>을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시는 지난 2005년 팔공산권과 비슬산권, 도심권 등 3개 권역을 통합하는 '4차 대구권 관광개발계획' 용역을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 의뢰하면서 팔공산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 여부를 검토했다가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계획을 철회했었다.
이번 계획 역시 불교계 및 환경단체 등의 반발은 만만찮다. 그러나 대구시는 "동남아 관관객 유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구시가 케이블카 설치를 구상중인 구간은 갓바위집단시설지구 끝 등산로입구(대구 동구 진인동)부터 갓바위 정상에서 북측으로 200여m 떨어진 지점(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까지며, 총 길이는 1269m에 이른다. 사업비 124억원은 갓바위집단시설지구 내 상가번영회 등으로 구성된 '갓바위지구 케이블카추진위원회'에서 전액 부담하고, 내년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시측은 "케이블카 설치로 외지관광객유치는 물론 등산로 이용객 감소를 통한 자연보존, 산불예방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교계나 환경단체의 시각은 정반대다. 갓바위 관리를 맡고 있는 조계종 직영사찰 선본사는 "성지(聖地)로 불리는 이곳에 케이블카 설치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시가 계속해서 계획을 밀어부친다면 환경단체 등과 연합에 반대에 나설 것"이라 이라고 말했다. 케이블카가 만들어지면 술을 마신 관광객들도 쉽게 갓바위까지 오를 수 있어 경건한 기도 장소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도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등산로는 물론 산 정상의 환경과 경관이 훼손된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현행법에는 문화재 반경 500m 내에 기타시설물 설치를 못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대구시는 지난해 이 법의 적용완화를 환경부에 요구한 상태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학계와 시민단체 등 15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규제완화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갓바위와 케이블카의 종착지점의 관할 지자체인 경산시와의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경산시 황관식(黃貫植·50) 관광문화계장은 "문화재에는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없다는 게 경산시의 방침이고, 특히 대구시의 계획대로면 경산을 통해 갓바위로 들어가는 관광객 수가 줄어들 것"이라며 "대구시의 협조요청이 와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영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특별한 성장동력이 없는 대구의 현실상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대구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라면서 "앞으로 주민과 여러 단체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