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부대에서 복무하다가 중노동으로 병을 얻어 사망한 육군 병장이 48년 만에 순직 처리됐다.

국방부 조사본부 사망사고민원조사단(이하 조사단)은 29일 "1960년 11월 부산시 석대동에 주둔하던 육군 제202공병대대에서 복무하다가 숨진 고(故) 고대규 병장의 사인(死因)을 재조사한 결과, 변사(變死)에서 순직으로 결정하고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고 병장은 1958년 4월 당시 논산훈련소에 입대한 뒤 육군 1203 건설공병단 202대대 2중대에 배치돼 부산의 실탄제조공장(조병창) 건설 작업에 투입됐다. 고 병장은 하루 종일 석축 및 배수로 공사, 벽돌제작 등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을 했으며, 공사일정을 맞추기 위해 야간작업에도 수시로 동원됐다.

고 병장은 1960년 11월 갑자기 손발이 시리고 체온이 내려가는 증세로 부대 의무실을 오가며 치료를 받던 중 쓰러졌고, 제5육군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깨어나지 못했다.

당시 사인은 급성뇌빈혈로 현대 의학용어로는 '급성 돌연사 증후군'이다.

조사단의 의학적 자문에 응한 한의학 박사 김모씨는 "임시 천막에서 장기간 생활하며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을 한 점으로 미뤄 사망 원인이 군복무와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육군본부는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17일 전공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심의한 결과, 순직 결정을 했으며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지정했다.

조사단은 2006년 2월 발족한 이래 군내 사망사고와 관련한 민원 448건을 접수해 373건에 대한 재조사를 마쳤으며, 이 가운데 32건을 순직으로 바로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