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필 '인연'을 쓴 작가 고(故) 피천득 선생이 '잃어버렸던 땅'을 사망한 이후에야 되찾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박재필)는 고 피천득 선생의 아들(65)이 "6·25 전쟁 때 토지정리 문서가 소실되는 바람에 국가에 귀속된 땅 2만3000여㎡(약 7000평)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일제시대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피천득 선생의 부친은 1913년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며 그 일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가 6·25 전쟁 당시 소실됐고, 정부는 1961년부터 1996년까지 5차례에 걸쳐 지적을 복구한 뒤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이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거나 당시 이 토지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피천득 선생은 지난 2006년 9월 이 땅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9월 별세하면서 아들이 소송을 승계했다.

재판부는 "피천득 선생의 부친이 원래 그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국가는 이 토지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