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가 "임기 2년 후 사퇴하겠다"는 정당과의 약속을 번복해 논란이 된 시의원에 대해 허위학력 기재를 이유로 제명 결정을 내렸다.

파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임시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비례대표 전미애 의원이 허위 학력을 사용한 사실에 대해 자격 심사를 해 전 의원을 제외한 파주시의원 9명 전원이 찬성해 의원 자격상실 결정을 내렸다.

전 의원은 2006년 필리핀의 한 대학의 허위 졸업증명서를 제출해 명지대 사회복지대학원에 입학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전 의원이 벌금형을 받은 업무방해죄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안이 아니고, 또 선고 받은 때는 의원 당선 후 6개월까지인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을 때이기 때문에 당선이 취소되지 않았다.

시의회의 자격상실 결정에 대해 전 의원은 "의회가 이미 수개월 전에 선고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은 임기 2년 후 사퇴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거의 일을 들추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 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임기 2년 후인 2008년 6월30일자로 사퇴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미리 작성해 소속 정당에 냈다가 28일 사퇴 날짜가 다가오자 사직서가 무효라며 찢어 같은 날 파주 경찰서에 공문서 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김형필 파주시의장은 "전 의원의 허위학력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 진 것을 최근에 알게 돼 자격 심사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사직서에 대한 무효 소송과 함께 의원직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