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원산지 표시 대상 식품이 쇠고기에 이어 쌀, 김치, 돼지고기까지 확대됨에 따라 일반음식점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22일부터 면적 100㎡ 이상의 일반음식점에서 쇠고기와 쌀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12월 22일부터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이를 위반하면 10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및 종류를 허위로 표기할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7일~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도는 식품위생 공무원 및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980여명을 지도·감독반에 편성해 100㎡ 이상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홍보와 계도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