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수입업자들의 모임인 '한국수입육협회'가 '미국산 소의 내장은 수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자율 결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소의 내장 가운데 '소장(小腸) 끝 부분'은 30개월 이상 소는 물론 30개월 미만의 소에서도 특정위험물질(SRM)로 분류돼 있어 국민들 사이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내장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 있는 상태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겠다'는 자율 결의에 이어 창립 총회가 열리는 이달 말 혹은 다음달 초에 '내장 수입 금지 자율 결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18일 합의된 한·미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은 '소장 끝 부분'을 제외한 내장 전체를 소의 월령(月齡)에 상관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미국은 도축을 하면서 소장 끝 부분 2m 정도를 제거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내장에 대한 광우병 불안을 없애기 위해 검역시 해동(解凍) 검사, 조직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장탕·곱창구이·곱창전골 등 내장 부위를 재료로 하는 음식을 즐겨먹기 때문에 내장 전체를 아예 수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야당 등에서 주장해 왔다.
한편 미국을 방문해 쇠고기 추가 협상을 벌이고 있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한국 시각) 수전 슈워브(Schwab)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3일째 협상을 갖기로 했다.
양측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금지하는 미국 수출업자들의 자율 규제를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구체적인 방안 등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본부장은 16일 오전 더 이상 회담을 하지 않고 귀국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가 미국측의 요청에 의해 다시 일정을 바꿔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