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봉하마을로 가져간 214만 건의 청와대 자료 중에는 언론인 750여명을 포함한 민간인 35만명과 공직자 5만명 등 총 40만명의 인사파일이 포함된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국정홍보처가 관리하던 기업임원, 학계인사 등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주요 민간인 35만명과 노 전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청와대를 담당하던 각 언론사 기자 750여명의 동향과 성향 분석 자료 등도 유출됐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총리와 장·차관 등 최고위직 인사 120명을 포함한 정부직 공무원 1만5000여명에 대한 약 2만3000건의 인사검증 보고서(존안 파일)와 고위 공무원 4200여명에 대한 최신 인물 데이터베이스도 유출됐다"면서 "노 전 대통령측이 이 같은 인사 자료들을 가져가는 바람에 새 정부 초기 조각 때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과 현 정부는 당시 "노 전 대통령측이 인사자료 등을 전부 없애는 바람에 청와대 내부전산시스템인 'e지원(知園)'이 텅 비어있었다" "이 대통령측이 자료를 받지 않으려고 했다"고 진실공방까지 벌였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부처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작성한 주요 정책 문서 2만5000여건과 참여정부에서 개최된 539회의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관련 자료 1만여건, 청와대와 외부기관간의 전자결재 공문 5만7000여건도 유출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측이 e지원 자료를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국가 주요 인사와 중요 기밀자료 들이 보관돼 있기 때문에, 외국과 국내외 기업이 자료 확보를 위해 온·오프 라인으로 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국가기록원을 통해 노 전 대통령측에 e지원 가동을 중단하고 자료를 반환할 것을 세 차례나 요청했지만, 노 전 대통령측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이다 보니 실태 조사를 하고 강제조치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정부는 노 전 대통령측이 정부 요청에 계속 따르지 않을 경우, 자료 유출 과정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