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청와대의 일부 직원들이 올해 초 청와대 내부 컴퓨터 업무망인 '이지원 (e知園)'에서 200만건이 넘는 자료를 복사해 불법 유출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11일 말했다.

청와대는 이같은 사실을 지난 5일 밤 9시부터 9일 오전 5시까지 80시간 동안 새 정부 들어 이지원을 개편해 만든 '위민(爲民)' 시스템을 가동 중단 시킨 뒤 전문가들을 동원해 컴퓨터 방문자 기록 분석(로그 분석)을 한 결과 밝혀냈다. 청와대는 직원들에게는 시스템 점검 차원에서 위민을 일시 중단한다고만 알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출된 자료의 상당수가 대통령기록관이 아닌 다른 곳에 옮겨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현행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며 대통령기록관 이외의 개인이나 기관이 관리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곳에서 대통령기록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다, 이지원 시스템이 해킹당할 경우 중요한 국가 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말기 일부 청와대 직원들이 TF팀을 구성해 2개월여 동안 조직적으로 이지원 시스템에서 자료를 복사해간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추가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했다.

컴퓨터 방문자 기록분석은 누가 어떤 컴퓨터로 서버에 접속해 무슨 작업을 했는지를 복원해서 알아내는 작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