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국내선 항공운임이 인상됨에 따라 제주관광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도는 9일 대한항공과 국토해양부 등에 유류할증제 시행 재고를 건의했다. 이날 김태환 제주지사가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을 직접 방문해 "대한항공이 7월부터 유류할증제를 적용하게 되면 제주와 김포, 김해노선의 항공요금이 최저 16.5%에서 최고 27%까지 인상돼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또 항공운임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인하도 요구하고 나섰다. 항공운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와 국내선 항공유(油)에만 부과되는 관세, 석유수입부담금 등의 면세를 추진할 경우 항공요금을 2.5% 인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공항공사에 대해서도 공항 이착륙료 등 시설 사용료를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용료가 면제되면 2.6%의 추가 인하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도 특정 도서에 대해서는 세금 인하정책을 펴고 있다.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현을 연결하는 항공노선에 대해서는 연료세 50%를 감면하는 항공기 연료세법 특례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은 다음달부터 유류인상폭을 적용해 1만5400원을 기존 항공요금에 추가할 예정이다. 이 경우 제주~김포 노선은 종전 9만2900원(성수기 최고요금 기준)에서 16.6%가 인상된 10만8300원(공항이용료 4000원 별도)으로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