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국제 친선교류 확대와 우호협력 증진을 명분으로 미국 나이키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의원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3일 오후 열린 제2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미국친선의원연맹단 소속 도의원 3명에 대한 징계안을 모두 부결 처리했다.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미국 나이키 본사 야외에 있는 여성 동상과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손을 동상의 젖가슴과 국부 자리에 올려놓고 만지작거리는 시늉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난 의원 2명에 대해 본회의 ‘공개사과’를, 단장을 맡았던 의원에게는 ‘공개경고’를 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 비공개 표결에 부쳤지만 모두 부결됐다.

부적절한 처신을 한 N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76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32표, 반대 32표, 기권 12표로 부결됐다. 또 다른 L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80명이 투표해 찬성 31표, 반대 36표, 기권 13표로 부결 처리됐다. 단장이었던 J의원에 대한 징계(안) 또
한 83명이 투표를 해 찬성 35표, 반대 38표, 기권 10표로 부결됐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한 도의원은 “몇몇 의원의 부적절한 처신 때문에 도의회의 신뢰가 떨어졌는데 윤리위에서 조사한 내용을 불신, 부결하는 것은 제 발등을 찍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징계 대상에 오른 N의원은 “누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백배 사과한다”면서도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리위의 결정에도 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광선(한나라당·파주) 의원도 “N의원은 맨 정신에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며 “의원 본인이 언론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 만큼 징계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윤리위는 지난달 2일부터 5번의 모임을 가진 후 같은 달 30일 위원회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의원에 대해 공개사과, 공개경고 등의 징계(안)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