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이 최근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을 위해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국세청은 여객 및 화물운송업자, 대중목욕탕 및 수산업자 등 고유가로 경영애로를 겪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도 징수를 유예하고, 일시적으로 국세를 체납할 경우 사업용 자산 등에 대한 압류를 1년간 유예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100억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 광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5년 이상 장기 계속 사업자의 경우 5000만원, 기타 사업자는 3000만원까지 납세 담보를 면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