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한나라당 등 여권(與圈)이 이반된 민심 수습에 나섰다. 2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쇠고기 문제로 야기된 정국 수습방안을 논의한 뒤 당으로 돌아온 강재섭 대표는 첫 번째 조치로 친박 인사를 포함한 탈당 인사들의 복당(復黨) 기준을 발표했다.
청와대와 여당이 이반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첫 조치로 전통적 지지층부터 다시 결집하기로 하고, 그 핵심 현안인 친박 복당문제부터 풀기로 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당이 발표한 복당 기준은 ▲4·9 총선 공천심사 때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었지만 낙천한 것에 반발, 탈당했다가 이번 총선에 당선된 경우엔 결격사유가 없으면 곧바로 복당시키고, ▲그 외 친박연대와 순수 무소속을 포함해 한나라당 입당이나 복당을 원하는 의원의 경우 당헌·당규에 따라 해당(害黨) 행위 정도와 도덕성 등을 심사해 그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번 주 중 당원자격심사위를 구성,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일단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즉각 복당' 대상에 해당되는 '4·9공천 탈락' 한나라당 의원 출신은 모두 11명이다. 친박연대의 박종근 송영선 의원, 친박 무소속 연대로 당선된 김무성 김태환 유기준 이경재 이인기 이해봉 한선교 최구식 의원, 무소속 강길부 의원 등이다. 그러나 송영선 의원의 경우, 다른 '즉각 복당' 대상자들과 같이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것은 맞지만, 이번에 나머지 의원들과 달리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로 당선됐기 때문에 '즉각 복당'에 포함될지는 당원자격심사위 결정에 달렸다.
나머지 대상자 20명은 별도의 정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친박연대에선 지역구 의원인 홍사덕 홍장표 조원진 박대해 의원 등 4명을 비롯, 서청원·양정례 등 비례대표 7명이 포함된다. 친박 무소속연대는 성윤환 유재중 이진복 정해걸 의원 등 4명, 무소속은 김광림 김세윤 김일윤 송훈석 최욱철 의원 등 5명이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친박연대 서청원 양정례 김노식 의원은 비례대표 공천헌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여서 '기소될 경우 당원권을 정지한다'는 당 규정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복당 및 입당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편이다. 홍사덕 의원의 경우도 지난 2005년 재보선 때 당 공천 탈락에 반발한 뒤 경기도 광주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해당 행위' 경력이 있어서 복당 여부가 역시 불투명한 상태다. 그러나 17대 총선때 탈당해 무소속 출마했던 박종웅 전 의원이 최근 복당된 사례가 있어 당원자격심사위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당 안팎에선 "이번 복당 기준이 박 전 대표의 핵심 측근인 서청원·홍사덕 의원을 복당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 아니냐"라는 말도 나온다. 실제로 서 의원과 홍 의원은 이번에 6선(選) 의원이 되기 때문에 당내에선 "이들이 들어오면 당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한 친박 의원은 "하루 전날만 해도 모두 '일괄 복당'될 것으로 결정났는데, 갑자기 밤 사이에 바뀌었다는 소문이 있다"며 "당 지도부 일각에서 서청원·홍사덕이란 중진들의 당 진입을 견제하기 위해 막판에 틀었다는 말들이 나온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