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제2교도소는 일반 교도소에서 엄중격리 대상자로 분류된 수형자들이 수감되는 곳이다. 모두 CCTV가 달린 독거실(독방)에서 생활하고 이동할 때는 금속 수갑을 차야 하며 18㎡ 크기의 1인용 운동장에서 혼자 운동을 해야 한다. 그 가운데 CCTV가 한꺼번에 철거될 뻔했다.
30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수형자 유모씨 등이 "CCTV를 이용한 감시는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위헌(違憲) 의견을 냈다. 과반수가 되었지만 결론은 '합헌(合憲)'이었다.
헌재의 '심판 정족수' 규정 때문이다. 헌법소원을 받아들일 경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이나 정당해산의 결정 등을 내릴 때도 마찬가지다. 재판부는 ▲CCTV에 이동 및 줌(zoom) 기능이 없고 ▲CCTV 밑에 50㎝ 내외의 사각지대가 있어 옷을 갈아 입는 사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