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9일 김도연 장관 등 교육과학기술부 간부들의 특별교부금 부당 사용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집행하는 특별교부금 규모를 줄이고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등 전면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특별교부금(세)의 사용 절차 및 대상을 법에 명문화하고. 국회의 사후 승인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민 세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떻게 집행됐는지 공개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과부장관 등이 쓸 수 있는 특별교부금은 일정 기준에 따라 사용처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예산의 집행을 (정부에) 처음부터 불투명하게 포괄적으로 위임한 게 아니라면 (정부는)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떻게 (예산을) 집행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행정안전부가 집행하는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도 제도적 허점이 자주 지적돼 온 만큼 자금 운영과 집행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교과부에 배정된 특별교부금은 1조717억원으로, 그중 70%는 정부 시책 사업과 재해복구에, 30%(약 500억원)는 학교 강당 설립 등 지역 현안 사업에 쓰이도록 돼 있다. 이 중 지역 사업용으로 배정된 교부금은 법에 지원 절차와 대상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교과부장관이 사실상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고, 쓰고 난 뒤에도 국회에 전체 금액만 보고할 뿐 구체적인 사용처는 밝히지 않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