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등학교 취학연령 기준일이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당겨진다. 이에 따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들이 한 학년으로 입학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1·2월 생은 1년 먼저 초등학교에 입학했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내년 초등학교 취학대상은 2002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들이 해당된다. 2002년 1·2월 생 취학 대상 중 대다수는 이미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기 때문에,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은 줄어들 전망이다.

교과부는 내년 취학생은 44만~45만여 명으로, 예년(50만 여명) 보다 5만~6만 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 교과부는 1년 빨리 또는 1년 늦게 입학하는 조기취학, 취학유예 절차를 간소화해 학부모가 행정기관 신고만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자녀의 조기입학이나, 입학유예를 원하는 학부모는 입학 전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신청을 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조기취학, 취학유예를 하려면 학교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했다.

교과부는 또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아동도 출입국 증명 등을 통해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초등학교에 입학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