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본격 서비스를 시작하는 IPTV(인터넷TV)가 불완전한 법규로 인해 프로그램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등 초반부터 파행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발단은 "IPTV에 프로그램을 제작·공급하는 사업자(PP)는 사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IPTV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18조. 이에 따르면 이미 프로그램 제작자(PP)로 등록, 케이블TV에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는 사업자도 IPTV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려면 별도의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케이블TV 업계의 강력한 영향력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 제작자(PP)들이 신생 미디어인 IPTV에 프로그램을 공급하기 위해 신고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서병호 한국케이블TV협회 PP협의회장은 "PP는 같은 프로그램을 케이블TV뿐만 아니라 IPTV에도 공급하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현재 케이블TV 사업자(SO)의 강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신생 미디어인 IPTV에 공급하기 위해 맘대로 신고절차를 진행하기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케이블TV에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는 PP들이 케이블TV 사업자의 눈치를 봐서 IPTV에 공급하기 위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현재로선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되면 IPTV는 초기부터 케이블TV가 내보내는 프로그램을 확보하지 못해 파행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케이블TV 업계가 PP사업자를 상대로 IPTV에 프로그램을 공급하지 말도록 압력을 넣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과거 케이블TV 사업자들은 말을 듣지 않는 PP가 제작한 프로그램의 방송송출을 중단하고, 일부 인기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PP에 대해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에 프로그램을 공급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등 압력을 행사해왔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이 같은 IPTV법의 문제점을 뒤늦게 확인, IPTV법 시행령을 통해 해결하려 했으나, 법제처가 "시행령은 법률규정 범위 안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게 됐다는 설명이다. 방통위 박노익 융합정책과장은 "현재로선 케이블TV 사업자가 PP에 영향력을 행사해 IPTV에 프로그램 공급을 막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법을 통해 사후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