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Bush) 미 대통령은 21일 질병에 걸리기 쉬운 열성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 보험 가입이나 채용시에 차별하는 것을 막는 '열성 유전자 차별(genetic discrimination) 금지' 법안에 서명했다. '열성 유전자 차별'이란 고용주나 보험회사가 암·당뇨·심장병 등 각종 유전적 질병의 소질(predisposition)이 담긴 유전 정보를 근거로 채용이나 승진, 보험 혜택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문가들은 혈액이나 체액, 세포에서 채취한 DNA 분석을 통해 유방암·전립선암·당뇨·심장병·파킨슨씨병 같은 유전 질환의 징후를 찾아낼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에서는 보험회사와 고용주들이 발병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피하려고 유전 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근거로 차별 대우할 위험도 커졌다는 논란이 일었다.
부시 대통령은 "이 법은 개인의 유전 정보가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평했고, 지지 단체들도 '인권 보호를 위한 획기적 조치'라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