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희· 한양대 법과대학 교수

매년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앞지르는 경우가 반복되면서 어느덧 등록금 천만원 시대가 되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이 중요정책의 하나로 대학등록금 인상을 규제하겠다는 공약까지 한 것은 우리의 현실에서 등록금이 갖는 경제적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대학 재정수요의 확대로 불가피해진 등록금의 인상을 규제하는 것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적절치 않다. 그렇다고 학부모의 주머니에만 의존하는 방식도 환영 받기 어렵다. 그렇다면 대학 구성원인 교수, 교직원, 학생 스스로가 대학 내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제3의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환경이 유사한 일본도 '잃어버린 10년'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제 회생책의 하나로, 그동안 교부금을 지급해주던 국립대학들이 정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생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법인으로 독립시켰다. 물론 처음에는 국립대학 모두 우려하고 반대했다. 그러나 주어진 등록금과 국고지원금만으로 안일하고 방만하게 운영해온 과거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의 대학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자성이 있고부터는 경영마인드를 갖춘 전문 CEO를 영입하여 학교의 운영을 맡겼다. 이후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지적재산본부를 대학 내에 만들어 특허권을 비롯한 지적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대학이 많아졌다. 대학의 연구성과물을 실용화해 사회에도 공헌하고 수익도 올려 대학 경영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다. 이 때문에 대학재정이 좋아진 대학도 많아졌다.

우리나라는 연구논문을 관련 학회지에 얼마나 발표했는가가 승진·승급이나 정년보장의 기준이 되고 있어 교수들은 연구논문 발표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는 연구의 결과물을 논문에 한정하지 않고 특허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연구논문과 같이 취급하여 승진·승급을 시켜주거나 대학원생들에게는 특허출원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학위논문을 면제하고 석·박사 학위를 주려는 움직임도 있다. 대학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물을 지적재산으로 인식하고 특허를 받는다거나 디자인 상업화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반가운 변화다. 지적재산의 사업화 추진을 도와주는 기술이전센터나 산학협력단을 두어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는 대학도 있긴 하지만 아직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제 우리 대학들도 연구수주에서부터 기술이전까지 지적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적재산관리본부를 만들어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로 대학의 한 축인 연구자들의 성과가 빛을 볼 수 있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정부 역시 이러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하여 매년 반복되는 과도한 등록금 인상의 고리가 끊어지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