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소영진)는 16일 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연수 시흥시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뇌물로 받은 1억원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받은 뇌물이 거액이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흥시 군자매립지 개발사업 지역에 명품 아웃렛 건축을 허가해 주는 조건으로 개발업체 간부 장모(43)씨로부터 5000만원을, 납골당 사용승인을 내주는 조건으로 Y사찰 전 주지 서모(50)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이 시장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