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말까지 '불친절 공무원 삼진제'를 실시한다. 불친절 삼진제란, 시민들로부터 불친절 민원이 3번 연속 접수될 경우 승진을 막는 제도다.

첫번째 불친절 민원이 들어올 경우엔 '주의'조치를 받고, 두 번째 지적시 '경고'를 받고 각종 훈·포상 추천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번째는 '훈계'를 받고 근무 성적에 0.5점 감점을 받는다.

용인시 관계자는 "공무원 근무성적이 0.1점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0.5점이 감점되면 1등이던 사람이 20~30 등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며 "사실상 승진이 2~3년간 누락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 부서에 들어온 불친절 민원이 총 4회가 넘으면 직원 전체가 0.2점이 감점되고, 이후 지적때마다 0.2점씩 감점이 누적된다. 또 부서장은 인사시 부서에 들어온 불친절 민원의 수가 평가에 반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삼진제가 실질적인 공무원 퇴출까지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공무원 사회에 큰 자극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