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조세체계 개편 움직임에 맞춰 경기도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4로 개편하고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것을 제시하고 나섰다.
곽채기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2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재정포럼'제4차 토론회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재조정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의 배분 구조를 갖고 있어 재산세 중심의 지방세 체계로는 증가하고 있는 지방재정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부족한 세입을 중앙정부의 교부세, 보조금 등으로 충당하다보니 지방의 재정 자치권을 확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중앙과 지방간 재원 배분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이를 위해 지방재정 확충을 주택 거래세율 인하 및 자치경찰, 특별행정기관 등 국가기능의 지방 이양과 연계하고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함께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소득세의 일부를 이양받아 현행 법인·소득·주민세를 합해 도입하고,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과 개별 소비세의 세원을 이양받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