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 대부분 집회·시위 소음에 대해 '일상적인 소음 기준'으로 이를 통제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집시법이 따로 없어 일반적인 질서 유지에 관한 법률로 소음을 규제하고 있다. 주로 문제가 된 것은 우익 단체들로 이들이 확성기를 써가며 과도하게 선전활동을 펼치자 정부는 경범죄법으로 대처했다.
하지만 별 효과가 없어 1988년 국회의사당이나 외국 공관 주변에서만큼은 시끄러운 확성기 사용을 금지하도록 법률을 만들었다. 이 경우 경찰이 확성기 사용을 멈추라고 지시했을 때 거부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오카야마현, 도쿄, 후쿠오카현 등 지방자치단체는 이 같은 '폭력적 소음'을 견디다 못해 이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데 이르렀다.
미국에서는 각 주(州)의 법률·조례로 집회·시위 소음을 규제하고 있다. 지역마다 기준은 다른데 시카고는 일반 주거지역이 55㏈, 상업·준공업지역 61㏈이며, 워싱턴 D.C에 있는 백악관 주변 시위의 경우 허용 소음 한계는 60㏈이다.
1949년 코바스대 쿠퍼사건 판례는 시위대가 시위효과를 위해 지나치게 시끄러운 선전차량(sound truck)을 동원하는 것은 이를 듣기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은 집시법에 확성기 소음을 규제하는 규정은 없다. 대신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소음 규제 기준을 참고로 이를 집회나 시위에도 적용한다. 도로·철도 소음 규제 기준은 주거지역에는 주간 59㏈, 야간 49㏈, 중심지는 각각 64㏈, 54㏈, 상업지역은 69㏈, 59㏈ 등이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집회·시위시 확성기를 사용하더라도 심각하게 인근 주민들이나 병원 환자들의 평안을 해친다고 판단하면 이를 중지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
주민들이 소음이 지나쳐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면 민·형사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