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재산공개를 나흘 앞두고 '투기 목적 농지 매입' 의혹을 피하기 위해 거짓 '자경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해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25일 한겨레가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박 수석은 박 수석은 일요일인 지난 20일 오전 지인들과 함께 운북동 마을 영농회장 양모(49)씨 등을 만나,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경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1996년 1월 제정된 농지법은 논밭을 산 사람은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확인서에는 운북동 26 땅의 소유자가 박 수석의 남편 외 2명이고, 재배작물은 벼, 경작기간은 2003년 1월1일부터 2008년 4월15일이라고 쓰여 있다.
이 문서에는 또 ‘위 토지 소유의 농지에 대해 (땅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 당사자로 영농회장인 양씨와, 땅이 있는 마을 통장인 김모(56)씨의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이 이들의 자필로 기록돼 있다.
하지만 박씨의 남편인 고려대 이모(51)교수는 물론 박씨 자신도 이 땅에서 직접 경작을 한 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농회장인 양씨는 “서울 사람들은 이따금 찾아와 논을 둘러보고 갈 뿐 직접 농사를 짓진 않는다”며 “박 수석과 땅을 함께 산 김모씨 등이 찾아와 자경확인서를 써달라기에 그들이 말하는 대로 써줬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박 수석은 숙명여대 교수로 재직 중인 지난 2002년 6월 남편인 고려대 이모 교수가 인천 영종도의 논 1353㎡를 매입한 사실을 공개했지만 이 땅은 2002년 11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포함돼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되기 불과 다섯달 전이어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땅의 공시지가는 2002년 1월 1㎡당 5만2800원에서 2007년 1월 13만7000원으로 2.6배 가량 올랐다.
청와대는 24일 박 수석이 제출한 이 문서를 근거로 “박 수석의 땅 투기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