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청렴시책을 마련, 시 산하 전 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키로 했다.

대구시는 22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감사·감찰활동 방향 및 청렴시책 지침 전달회의를 가지고 공무원행동강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3만원 이상 초과해 수수할 경우 최저 견책에서 감봉 처분까지 하는 등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징계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이번 청렴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청렴평가지표를 개발, 행정기관 내·외부의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