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총선에서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된 양정례 당선자의 거액 특별당비 납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양 당선자가 총선 직전 특별당비 명목으로 15억원을 낸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검찰은 양 당선자 등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이 돈이 선관위에 신고한 당의 공식계좌로 유입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도 소환해 양 당선자가 거액을 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15억원 이외에 양 당선자측이 추가로 다른 돈을 친박연대측에 전달했다는 정황도 확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서 대표가 국회의원일 때 사무국장을 지냈던 유모씨의 사무실을 최근 압수 수색했다.

이에 대해 친박연대 측은 "서 대표가 특별당비를 받은 게 아니라 선거 때 우리 당 광고비로 20억원 가량을 책정했는데, 일부가 모자라 선거 비용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이날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정국교 당선자가 지난해 자신이 대표로 있던 기업체가 해외에서 태양열 에너지 원료인 규소 광산 개발을 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해 4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잡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이번 총선에서 사조직 선거운동원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4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친박연대 김일윤 당선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이날 밤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57) 당선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