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21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대책으로 소·돼지를 도축할 때 매기는 도축세를 폐지하고, 고급 한우를 생산하는 농가에 마리당 최고 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전국한우협회는 "한우 송아지 최저가격 보장액을 인상하지 않는 등 대책이 미흡하다"며 오는 24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무효 선언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당·정 협의를 열고 이달 말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법을 고쳐 연간 470억원에 이르는 도축세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도축세는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소·돼지 값의 1%를 도축장 경영자가 축산물 유통업자로부터 거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축산농가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정부는 또 한우 수소를 거세해 1+ 등급 이상 고급육을 생산하는 농가에 마리당 10만~20만원의 장려금(연간 300억원 규모)을, 국산 돼지를 잘 길러 1+ 등급 이상 고급육을 생산하는 농가에 마리당 1만원(연간 140억원 규모)의 장려금을 내년부터 지급키로 했다. 소가 브루셀라병에 걸려 살(殺)처분될 경우 지금은 정부가 시가(時價)의 60%를 보상하고 있으나 오는 7월부터는 보상 비율을 80%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시장에서 잘 팔리지 않는 한우의 뼈·내장, 돼지의 삼겹살·목심 이외 부위의 판매 촉진을 위해 생산자단체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정부는 또 수입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해 팔리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식약청과 지자체만 갖고 있는 식육 음식점 원산지 단속 권한을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도 부여하고, 현재 400명인 농관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수도 1000여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우 축산인 단체인 전국한우협회 남호경 회장은 "한우 사육을 계속하려면 송아지 최저가격 보장액이 현행 155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인상돼야 하지만 이런 핵심 대책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쇠고기 협상 무효화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