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자 B1면 '금융가 물갈이 태풍'을 읽었다. 정권이 바뀌었으므로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물러나거나, 적어도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한다. 하지만 재신임을 물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는가.

공공기관장의 임명과 임기는 법으로 정해 놨다. 법으로 정해 놓지 않으면 고무줄 기준에 따른 편법이 판칠 것이라 그랬을 것이다. 법의 원칙이 깨지면 '코드 임명'이 더욱 판칠 여지가 생긴다. 공공기관장은 법에 따라 공모를 거쳐 임명됐고 임기를 보장받았다. 이를 임의대로 무너뜨리면 원칙이 세워지기 어렵다. 정권 교체에 따른 인사 폭풍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