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日照權)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 받으려면 햇빛을 가린 건물이 완공된 지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일조권을 주장할 수 있는 시효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북 남원의 A아파트 주민들이 바로 옆에 건설된 B아파트가 일조권을 침해했다며 해당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조권을 침해한 데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시효는 3년"이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소멸시효(3년)가 건물이 완공된 때부터 시작된다고 본 이유에 대해 "건물이 완공되면 새 건물로 그늘이 얼마나 드리워지는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재산상 손해나 정신적 손해 등을 가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의 경우 A아파트에서 40m 남쪽에 지어진 B아파트가 준공검사를 받은 것은 지난 1995년 11월 20일이었다.
이에 A아파트 주민 49명은 지난 2003년 8월 14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A아파트 주민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